세순이 일상/원천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2탄 - 사업소득

by 토로 2021. 8. 28.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1탄 - 원천징수편에 이어서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2탄 - 사업소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소득인지 연말정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근로소득보다도 사업소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업소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이란?

1) 사업소득 정의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사업소득의 범위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1. 의료보건용역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용역

-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 분뇨수집, 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2. 그 외의 인적용역

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

-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

-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 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 재단, 무용, 요리, 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료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급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가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

- 형사소소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사업소득의 사례 및 계산방법

1) 사업소득의 사례

간혹 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관계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기타소득에 해당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근로소득에 해당

 

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샤이닝 보너스 → 근로소득에 해당

 

5. 정해진 기본급여가 없는 번역가 → 사업소득에 해당

 

2)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산 방법

사업주는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면 번역가가 2021년 8월 발생된 사업소득 금액이 8,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세 : 8,000,000원 x 3% = 240,000원 

지방소득세 : 8,000,000원 x 0.3% = 240,000원 x 10% = 24,000원

원천징수액 : 240,000원 + 24,000원 = 264,000원

차감지급액 : 8,000,000원 - 264,000원 = 7,736,000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기 및 주의사항

1) 신고시기

1. 매월 신고 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반기별 신고 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 아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 주의사항

용역을 제공한 자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세금신고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신고된 사업소득 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이라는 부분에 원천징수한 3.3%를 입력하시어 신고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차액만을 납부하거나 차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나쳐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내가 실제 사용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늦게 신고한 만큼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의무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세금 + 가산세 폭탄을 받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제 기한안에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모든 신고는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없는 관련 신고는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어 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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