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이번 달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로 인해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법이 많이 개정되어 예전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욕심부려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냥 쉬엄쉬엄할것을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년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바쁜 세무 신고입니다. 그중에 종합소득세보다 먼저 신고하게 되는 법인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법인세 정의
1)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종류는?

여기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혹 비영리법인이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법인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을 공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단순하게 매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자수익 같은 것도 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 및 세율
1)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 정관에 따로 정한 회계기간이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보고 있으면 이를 12월 결산법인이라 보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혹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법정신고 기한안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게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법인세 세율은?

법인세의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세율을 보시면 과세표준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0%와 20% 납부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매출액의 기준이 아니라 위에서 알려드렸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 매출 - 매입 = 당기순이익 > 의 "당기순이익"이라고 대략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세 계산 구조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으로 정리한 재무제표를 세무회계 기준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유의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챙겨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들도 많고 절세 항목들도 많기에 세법을 잘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안에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로 신고로 진행하시다 보면 내가 실제 사용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산세도 많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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