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2022년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 인상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얼마나 더 인상되려고 하는지 걱정도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공제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또 2022년도부터는 피부양자 조건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란?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나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들이 직장가입자 대상이며 직장가입자 외의 대상자들은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현재 직장가입자인 경우 6.86%입니다. 장기요양은 현재 직장가입자인 경우 11.52%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건강은 6.86% → 6.99%로 인상 예정이지만 장기요양은 11.52% →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 → 205.3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인상폭을 최소화 하였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2018년 6월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는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자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세순이 일상 > 원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타소득 원천징수 필요경비 계산 방법 (0) | 2021.10.26 |
|---|---|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0) | 2021.10.22 |
|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0) | 2021.10.07 |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해야할까? (0) | 2021.10.05 |
| 아르바이트생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1.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