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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1월 16일에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기에 짧게 2탄에 이어 3탄으로 안내드립니다.
✅조세특례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명세서
-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 추가
👉🏻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AI 학습용데이터) ’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 우수인력 범위 규정
- 우수인력 범위
- ➊자연ㆍ이공ㆍ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 ➋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간소화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및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신설) 유형별 계산
- 해당 과세연도말 기준 상시근로자 등별로 계산한 연환산 근무개월 수 합계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정비
-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 급여액 기준을 8천만 원 이하로 일원화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7천만원 → 8천만 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천만 원 → 8천만 원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8천만 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규정
-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 완화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 청년으로 간주
👉🏻노란 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및 납입한도 확대
- 폐업이나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으로 종합과세
- 경영악화 요건 :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 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 원 → 연 1,8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규정
-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적용시기> ’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 수입금액이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원 미만
-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
<적용시기> ’ 26.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
- 직계비속으로서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➊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➋ 20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배제) 일 것,
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적용시기> ’ 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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