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매달 제출해야 하는 신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원래 1년에 1번씩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해 파악을 하기 위해 반기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오로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을 뜻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도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 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고 잘못 적은 경우 그 제출 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경과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부과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가산세가 미부과되고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하여 5% 이하인 경우에도 미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저는 현재 더존을 사용하고 있기에 더존에서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더존에서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어 신고할 해당 지급연월을 조회하여 마감을 합니다.
마감 후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메뉴로 가서 구분에는 거주자의사업소득을 제출대상기간에는 위에서 선택한 해당 월을 클릭하고 조회 후 해당 업체를 선택하고 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중간에 위치한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옆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직접 홈택스로 기재하고 신고할 경우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클릭하고 저처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변환 제출 방식을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더존 회계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파일을 찾아보기를 통하여 파일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파일 형식 검증하기를 눌러 제작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고 화살표의 방향대로 차근차근 클릭하신 후 전자파일 제출을 해주시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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