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2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에도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꼭!!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현재 굉장히 멘붕이실 거라 생각 듭니다. 저번에는 시행 안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임금명.. 2021. 11. 17. 2021년 11월부터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새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7월 29일 입법 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 (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를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란 직접적..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