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결산 시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첫번째로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상계하는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기업이 납부한 부가세 중 이미 선납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결산 시 상계하여 처리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예수금 상계
1️⃣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해야하고, 9번의 금액을 체크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2️⃣ 두번째로는 16번 금액을 체크하여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3️⃣두개의 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해당 날짜에 분개를 입력합니다.
일자는 부가세 신고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7월 01월 - 12월 31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기재하면됩니다.

- 9번은 매출의 합계이므로 부가세예수금
- 18번은 매입의 합계이므로 부가세대급금
- 19번은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로 잡이익
- 30번은 납부할 세액이므로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세금 등으로 분개합니다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이렇게 분개를 하게되면 정확히 상계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상계 시에는 임의로 상계하면 안되고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정확한 금액으로 꼭 상계해야합니다.
결산 후에는 처리 절차를 잘 따라줘야합니다.
보통은 통장업로드를 하고, 잔액을 맞추고, 급여 회계처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들이 잘 맞게 기록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합니다.
위의 것들이 완료되면 선급비용과 보험료 등의 분개를 하고, 예수금을 처리하며, 외상대를 처리합니다.
(내부적으로 있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주시는게 맞으니 꼭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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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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