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2024년입니다.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열심히 다시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3월 법인세가 다가오니 무섭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통합고용세액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면서 작업하셔야 하기에 작년보다는 배로 힘들게 작업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법인세 관련하여 천천히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다릅니다. 꼭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 운수업, 운전학원업 등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도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된다면 매입비용과 유지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 부가가치세 불공제 비용 및 공제 비용
- 부가가치세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차량구입비,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리스비, 렌트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타이어 교체비, 기타 차량유지비로 인정되는 비용 등이 공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직원 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조건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차량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비용인정받지 못합니다.
○ 차량 임직원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됩니다.
○ 차량 임직원보험은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을 한 경우에는 차량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됩니다.
즉,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렌트하실 경우에는 임직원보험료도 참고하셔서 가입하셔야 하며, 비용처리를 위해 업무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구비해두셔야 하며 구입 시 매매계약서나 취등록세 납부영수증도 구비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차량은 해당 차종과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이 달라지므로 꼭 위임하고 계시는 세무사사무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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