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세무인들께서는 야근을 시작하시면서 법인세를 마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겠죠? 저 역시 벌써 야근을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2024년 변경된 법인세율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 형태로 사업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누진공제와 2024년 법인세율은 얼마?
202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2023년도 기준보다 1%씩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법인 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위의 세율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 안에 기재되어 있는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 조합법인은 20억 이하일 경우는 9%의 세율이 적용되며 20억 초과일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입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회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회계기간이 1월 ~ 12월로 12월 결산법인인데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미비하거나 잘못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이 늦어지거나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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