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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살펴보기 1탄

by 세무팀장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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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1월 16일에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기에 짧게 안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 우편 송달대상 확대

  •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한 고지세액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 납부가 대상

👉🏻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로 인하여 고지된 세액
  •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후 무(과소) 납부로 고지된 세액의 경우도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 지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은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은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0.67% 부과
    <적용시기> ’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소득세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근로자 등 범위 확대

  • 일정 소득 이하면 광산 근로자, 공장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이나 숙박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 야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진행
  •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 총 급여액 등 소득기준 완화
    • 월정액 금액 210만 원 → 26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3,000만 원 → 3,700만 원 이하

👉🏻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 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 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다만, 24년-25년의 경우 (50% + 가입기간비율 X 50%)로 인정 (성실대상 및 전문직은 제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반영하여 납세자 원천징수분 세부담 조정
  • 공제금액(1명/2명/3명 이상, 인당, 만원) : (’ 24) 15 / 20 / 30 → (’ 25) 25 / 30 / 40
    <적용시기> ’ 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
  •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호텔업, 민박업, 숙박공유업 등은 현재도 적용 중)
    <적용시기> ’ 2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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