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이슈

부동산 탈세 등 자금 출처 세무조사

by 토로 2021. 11. 3.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요새 부동산 탈세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하여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부동산등 자금 출처 조사

상증법 제 45조 1항에 따르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진행하며 법인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방법

법인세 신고를 진행한 후 사후검증이라고 하여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하다 생각이 든다면 그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통보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검증 내용에 따라 추가 검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후검증과 다른 세무조사는 법인세 신고 관련한 내용에서 중대한 오류나 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발견된 경우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 부동산 투기 최근 사례

  • 사례(1):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 원을 B군에게 줬고,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D가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 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E 씨는 장모 F 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 G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다. G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개발 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 사례(2):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천973억 원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조사단은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