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이슈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by 토로 2021. 11. 17.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에도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꼭!!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현재 굉장히 멘붕이실 거라 생각 듭니다. 저번에는 시행 안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직접 교부하면 됩니다.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전달하여도 되며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포털사이트 등으로 전송하여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의 메신저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도 됩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 상세 방법

  • 임금지급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일을 기재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합니다.
  • 임금 총액: 세전 금액으로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위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임금명세서 위반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으며 이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상세내역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 시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해 숙지가 미흡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하오니 이를 통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번없이 1350번을 통하여 상세한 안내와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임금명세서 만들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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