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계속 세법이 바뀌어서 주위에서 가산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관련된 가산세 몇 가지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데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의 이름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포스팅에도 기재해두었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도 포함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가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미납세액 X 3% + (과소, 무납부세액 X 2.5/10,000 X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예를 들면
직장 근로자의 2021년 1월에 월급 1,822,480원에 대해
소득세 12,420원, 지방소득세 1,240원을 원천징수하였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2,420원 X 3 % + (12,420원 X 2.5/10,000 X 202일)
= 372원 + 627원 = 999원
소득세의 가산세는 원 단위 절사한 990원이 됩니다.
1,240원 X 3% + (1,240원 X 2.5/10,000 X 202일)
= 37원 + 62원 = 90원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 90원이 됩니다.
* 미납일수는 2021년 1월달 원천세 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했었어야했고, 8월 31일에 미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월 11일 - 8월 31일까지의 경과일수는 202일입니다.
2. 신고지연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였을 때에는 적용되는 가산세이지만 원천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까지 병행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이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 제출기한
- 상반기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미제출 가산세
- 0.25%
3) 불분명한 지급금액으로 제출 시 가산세
- 0.25%
4) 가산세 감면
- 2개월 이내 제출시 0.125%
(상반기는 10월 30일, 하반기는 다음연도 4월 30일 안으로 제출시 50% 감면)
예를 들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총 급여액 10,000,000원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했으나 9월 30일에 제출한 경우
10,000,000원 X 0.125% = 12,500원
가산세는 12,500원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 제출기한
- 2021년 개정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미제출 가산세
- 0.25%
3) 불분명한 지급금액으로 제출 시 가산세
- 0.25%
4) 가산세 감면
- 2021년 개정
-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기한
- 2021년 개정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미제출 가산세
- 0.25%
3) 불분명한 지급금액으로 제출시 가산세
- 0.25%
4) 가산세 감면
- 2021년 개정
-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4.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기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2) 미제출 가산세
- 1%
3) 불분명한 지급금액으로 제출시 가산세
- 1%
4) 가산세 감면
- 3개월 이내 제출시 0.5%
(다음연도 6월 10일 안으로 제출시 50% 감면)
5.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1)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2) 미제출 가산세
- 1%
3) 불분명한 지급금액으로 제출 시 가산세
- 1%
4) 가산세 감면
- 3개월 이내 제출시 0.5%
(다음연도 5월 말일 안으로 제출시 50% 감면)
6. 불분명한 지급명세서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 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 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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