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면 그 후 매달 4대보험료과 부과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높아진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한다.)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란?
- 지원신청일이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의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합니다.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으로 한정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취득신고는 입사 후 8월 15일에 진행하였으며 취득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근로자의 급여는 1,822,48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8월분 급여는 얼마일까요?
급여가 1,822,480일 경우
연금보험료 : 81,990원
건강보험료 : 62,510원
장기요양보험 : 7,200원
고용보험료 : 14,570원
총 보험료 : 166,270원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소득세는 15,530원
지방소득세는 1,550원
총 원천징수 한 소득세및지방소득세는 17,080원 입니다.
급여를 1,822,480원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 : 1,822,480원 - 총 보험료 : 166,270원 - 소득세및지방소득세 17,080원 = 1,639,130원
원래는 이 1,639,130원을 급여로 지급하면 되지만
이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 보험료 지원금액은 얼마로 계산해보면 될까요?
1) 지원받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서 80%를 차감한다.
2) 지원 받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서 80%를 차감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2번 지원 받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서 80%를 차감하지 않는다.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 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료는 1일 기준으로 1일에 취득신고가 되어있는 그 근로자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 근로자는 8월 1일에 입사하였지만, 8월 15일에 취득신고를 진행하였기에 8월달 보험료 고지분에는 이 근로자의 보험료가 제외되고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8월분 보험료는 완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료 지원도 불가합니다. 다음 달 9월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그때 완납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원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로자의 지원금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급여가 1,822,480일 경우
연금보험료 : 81,990원
건강보험료 : 62,510원
장기요양보험 : 7,200원
고용보험료 : 14,570원
소득세 : 15,530원
지방소득세 : 1,550원
총 공제액 : 183,350원
지급해야 할 급여 지급액은 1,639,130원입니다.
▼▼▼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 81,990원 x 80% = 65,590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14,570원 x 80% = 11,660원
▼▼▼
따라서
급여가 1,822,480일 경우
연금보험료 : 16,400원
건강보험료 : 62,510원
장기요양보험 : 7,200원
고용보험료 : 2,910원
소득세 : 15,530원
지방소득세 : 1,550원
총 공제액 : 106,100원
지급해야 할 급여 지급액은 1,716,380원입니다.
계산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이 절세 혜택은 꼭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실 수 있게 신청서 작성하시어 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나라에서 해주는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안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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