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가산세를 한번 정리하여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포스팅을 읽어보니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산세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전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발급 시기가 지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 시기가 지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0.5%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면, 5월에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못하고 그 후나 미 전송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면, 5월에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7일까지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이 아닌 미 전송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기재 사항의 오류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동이 있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있었던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제출, 기재 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하였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발생되며 지연 제출(예정->확정 시 반영) 하였으면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확정신고 기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수정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수정을 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발생되며 미제출(경정 공제분), 기재 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과다 기재도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위법한 세금계산서
- 가공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료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로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나 작성, 송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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