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원래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들은 그동안 업무와의 관련 유무와는 상관없이 세무상 손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탈루를 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산정하여 세법이 정한 방법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사업자들은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부가세 공제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자동차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이나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때 리스나 렌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 구입 비용이나 부속 물품 구입, 주유비, 주차비, 수리 비용 등이 부가가치세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이 아니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적용범위
- 사업자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차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와는 또 다릅니다. 적용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 자동차입니다. 정원 8인승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자동차, 모닝, 티코같은 경승용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 캠핑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는 비용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운수 관련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차량도 비용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손비인정
- 관련비용 및 제출서류
제출 대상인 차량의 경우 차별로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종, 차량번호, 취득 날짜, 임대 기간,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 취득 비용, 경비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제출 대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라는 것을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다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 조건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조만간 다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몇개로 나눠 업무용 승용차 인정 한도, 한도 초과 시 세무조정, 의무 상각 방법, 처분 시의 회계 처리 등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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