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위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가맹점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 현금영수증 가맹업종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기에 착각하고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의 정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1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발행합니다.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 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영수증입니다.
- 현금영수증의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음식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주지 않거나 발급을 원치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업이나 고시원, 독서실도 의무발행 업종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시 가산세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다소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라는 것은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시 사업자는 미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거부를 한 경우에는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거래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현금영수증입니다. 의무 발행업 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의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 의무 발행 업종이라면 가맹점 등록을 먼저 진행하시고 소비자가 원해도 원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을 기한안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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