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상가의 권리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

by 토로 2021. 10. 3.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사업자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면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기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져 자주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가시다가는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리금이란?

  •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다면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권리금 부가가치세 신고

  • 세금계산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0%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 자료와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수취하셔야 합니다. 파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는 1,100만원을 발급하고 10%인 10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과표상에는 수입금액에 제외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여 5년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원천징수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2%인 880,000원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제외 한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파는 사람은 기타소득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상계하여 차액만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 작성하시고 해당 신고 기한안에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기한이 늦을 시에는 지연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행을 하게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