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오면 또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또 매달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에 한해서 예정 고지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헷갈리시지 않도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내 매출에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사업자의 매출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가 물건값을 지불할 때 세금을 함께 지불하였던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신하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시고 이익을 산출하실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소규모 법인사업자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예정 고지가 될 수 있는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아 신설이 되었는데 이 정책의 내용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서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전산상으로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그 고지서로 납부를 하여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 및 제외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에는 과세 매출 합계액만을 의미하므로 면세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정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정 고지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신고 및 납부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정 고지 제외 대상자이므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 신고 기간 및 납부
예정 고지 대상자로 고지서를 수취한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해당 납부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나 공과금 등 납부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자에서만 제외된 것이므로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나 사업 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달인 법인사업자 그리고 조기환급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인 경우에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후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예정 고지 대상자인지 예정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도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납부를 하지않은 예정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예정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꼭 예정고지분을 납부 하거나 예정신고 기한안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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