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새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7월 29일 입법 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 (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를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란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널리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여 나가기 위하여 사용자가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명백한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그 대가에 대한 상세내역을 나타내며 급여, 각종 수당, 4대보험 등 공제금액과 함께 기재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신설 관련 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화 신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5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보시다싶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 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임금명세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는 하지만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하여도 인정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하여도 인정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이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순이 일상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황업종 등 세무조사 실시 (0) | 2021.11.10 |
|---|---|
| 1타3만 체육 쿠폰 선착순 신청 (0) | 2021.11.08 |
| 부동산 탈세 등 자금 출처 세무조사 (0) | 2021.11.03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0) | 2021.10.25 |
| 국민연금 헝다그룹 투자로 억대 손실 추정?! (0) | 2021.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