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근로소득과 4대보험 기준금액 비교 정의

by 토로 2021. 9. 27.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보험공단의 소득 기준금액과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의 정의와 비교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과 4대보험 기준금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새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월평균 보수라고 합니다. 4대보험료는 세법과 연동됩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 목,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유일하게 건강보험 보수에는 해당되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건강보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보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5번에 기재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5-3번에 기재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건강보험의 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산재보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나 휴업수당, 노조전임자 급여는 산재보험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평균 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위 3가지의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급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위 3가지의 소득은 산재보험의 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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