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영업시간제한 업종이라고 하여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공연장,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에 대한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시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손실이 발생된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021년 07월 07일 이후 영업시간에 대해 제한 조치받거나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급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분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정해진 손상 비율은 80%라고 합니다. 분기별 상한액의 경우에는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 신속 보상: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접수하고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확인 보상: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계산할 때 매출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 등으로 업체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거리두기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확인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산정 시 10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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