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이 근로를 제공을 하더라고 이 부분이 근로자인 것인지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기에 인정을 해주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 동거친족이란?
- 동거의 의미: 함께 공동 공간에서 거주를 하며 의식주를 함께하는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족의 의미: 민법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혈족이란 직계혈족인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방계혈족인 본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인척이란 혼인에 의해 성립되는 친족관계로 숙모, 형수, 장인, 장모 등을 말합니다.
▶ 근로자 판단 기준
- 동거친족만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형식적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동일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려면 사업주는 입증책임을 지어야 하고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친족 외 근로자와 함께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거친족이라고 하여도 같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친족 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정말 근로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려면 사업주는 입증책임을 지어야 하고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자 입증 확인 방법
자격취득신고를 통하여 동거친족을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제 근로를 하였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입증하실 증빙 자료들을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서 등이 있으며 근로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부, 휴가원,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일지, 보고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 내 조직도나 근로자 명부, 휴대폰 기지국 수신 발신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보편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담당자와 통화하여 제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도 구분이 잘 되지 않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산재까지는 적용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실제 근로하는 가족도 고용, 산재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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