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by 토로 2021. 10. 22.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 달인 9월에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예고하였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남녀 노동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가 불가능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7~12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이며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이고,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올 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의 4~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생후 12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이고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으로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할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하여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면 반드시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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