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근로기준법상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출근이라는 것은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의 계산방법과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수당이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뒤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고 1년간 80%이상 출근할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무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서나 사용 촉진 등의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또 다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말하는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며 통신비, 교통비, 식대 등 고정비용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급여 1,900,00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900,000원 / 209시간(주 40시간근무면 월 209시간임) = 9,091원으로 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은 9,091원 X 8시간 = 72,728원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미사용한 연차 개수가 5일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인 72,728원 X 5일 = 363,640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합니다. 이 것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로 발생될 수 있는 연차는 25일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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