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사업주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주는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그러면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상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피해진 경우에는 그 주도 개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주에 각각 8시간 이상 근로 제공을 하기로 정하였으면 결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중간 입사자의 주휴수당
과연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일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한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이를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사 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산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 1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 / 1주일 동안 계약한 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시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9,000원인 근로자가 주 20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은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000원 = 3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으로 인정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공휴일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무단결근으로 하면 안 되고 회사가 쉬는 것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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