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요새는 1인이상의 미디어 창작자 인플루언서나 SNS마켓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공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업종은 최근에야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사업자등록증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부터 고민이 되고 그에 따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업종 중 오늘은 공유 숙박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숙박공유업의 의미
빈방이나 빈집같은 곳에 여유공간이 생기면 그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여유공간에 대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등록한 후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 숙박공유업 세무신고
단순하게 1회성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므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 민박업(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사시설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의 업종코드는 551005 입니다.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호텔, 여관, 콘도 등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의 업종코드는 551006 입니다.
- 숙박공유업(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것)의 업종코드는 551007로 합니다.
▶ 숙박공유업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밥업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공유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제 지역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공유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전년도 매출이 3천 6백만원 미만이며 당해년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어비앤비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는 551007로 하고,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551005나 551006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적다고 아예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 기한안에 정확한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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