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벌써 시간이 11월입니다. 11월은 신고가 없거나 납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내년으로 직권 연장하고 그에 대한 안내문까지 발송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말합니다. 절반의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되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경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22년 5월, 성실 신고인 경우 2022년 6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서 차감되어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국세청에서 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들은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1년 11월 30일 (화)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중간예납 추계액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로 2021년도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진행하였거나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되지 않는 사업장은 2021년 11월 30일 (화)까지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장에는 직권연장 안내문을 현재 발송을 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2022년 2월 28일 (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2월 3일 (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기에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와 직권 연장되지 않은 사업장은 2021년 11월 30일 (화)까지 직권 연장된 사업장은 2022년 2월 28일 (월)까지 납부기한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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