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조세는 국가 등이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그 납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몇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세무 조정할 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과공과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이 차감되기 전 소득금액인 인 법인세차감전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손금불산입 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등에 의해 부과되며 조시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 없는 부담금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과금이 손금산입 되어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무를 불이행하고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공과금 예를 들면 폐수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벌과금, 가산금 등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등 법령이나 행정명령에 대해 불이행하는 등 제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 벌과금,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산금 등이 있으며 이 항목들은 손금불산입 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한편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이나 철도회사 사용료 연체이자,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 가산금, 산재보험의 연체금 등 계약위반에 따른 연체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자가 부담한 세액입니다. 자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이 매입세액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며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산입이며 법령위반으로 인한 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세무처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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