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탄에 이어서 2탄에는 얼마만큼 감면이 되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가 무엇인지 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면율
1. 창업중소기업
2017년 -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감면 배제합니다.)
일반창업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3년간은 75%,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증가시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29세 이하, 추가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감면 가능합니다.)
일반창업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34세이하,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순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 창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 (5년간 50%)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외 청년창업의 경우 5년간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은 없으며 청년은 34세이하, 추가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순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 창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 (5년간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인원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은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x 50% 입니다.
2. 벤처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에 상다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
4. 신성장 서비스업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소규모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 판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전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합니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합니다)가 해당됩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체크 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새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습니다.
4. 최저한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8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소규모창업, 위기지역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청년감면의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주주 및 개인 공동사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관련 세법을 잘 파악하신 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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