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법인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by 토로 2021. 9. 2.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겨난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시켜주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나온 2020년 발표된 대책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상당히 까다로웠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 공제대상은 누구인가

이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은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입니다. 단,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③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서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등 의무불이행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 공제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험법 제2조제1항 ]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 (수두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임차인 요건

임대인과 공제대상의 건물이라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요건도 충족해야지 가능합니다. 임차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입니다. 소상공인이란, 매출의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5인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두셔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배제 업종은 영상 게임 제조업 (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로 한정),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공제 세율

2020년 인하분은 50% 2021년 인하분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임대료 인하액은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세액공제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 3. 세금계산서 4. 금융증빙 자료 5.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 체크 사항

1.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입니다.

2.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3. 공제대상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줍니다.

4.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5.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의 임대료이며,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 인하된 내용이어야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보증금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임대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위 요건들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임대인이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여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를 임대인은 꼭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수취하여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 가능)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세' 배너 화면을 클릭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하시거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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