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 1탄

by 토로 2021. 8. 31.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 천천히 상세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기재해드렸었고, 오늘은 그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창업이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알아보기에 앞서 창업의 개념을 먼저 인지하고 시작하셔야합니다.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창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까다롭기때문입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 기존 기업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2.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3.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기존 기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2.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3.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례1)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창업

사례2)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형태변경으로 창업이 아님

사례3)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업종변경으로 창업이 아님

사례4)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창업

사례5)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창업

사례6)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사업승계로 창업이 아님

* 갑장소는 기존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사업장으로 봅니다.

*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라는 말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를 말합니다.

*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창업 대상 업종

거의 일반적은 업종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전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1.광업 2.제조업(국내OEM포함) 3.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건설업 5.통신판매업 6.물류산업 7.음식점업 8.정보통신업 (제외: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도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는 제외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운영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영장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업에 따른 전시산업

*2020년 추가업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 창업 종류

1. 창업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는 일반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청년창업 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의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를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이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자는 청년이 29세 이하까지만 해당되었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 부터는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에서의 청년은 창업 당시 (법인설립 등기일)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 대표자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서 2인이 각각 50%인 경우도 각자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 50%, 청년이 아닌자 50%인 경우에도 청년창업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어야 합니다.

 

2.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신성장서비스업

위의 3가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은 제외)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소규모창업

위의 4가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자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창업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사업장이 창업에 해당되는건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조만간 이 창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에게 얼마만큼의 세액을 감면해주는지도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