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법인세는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10년이나 된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법인세는 긴가민가한 것들도 많아 세법은 책을 찾아봐야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탓인지 이거였나 저거였나 긴가민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법도 세법이지만 법인세는 세무조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시면 하루 걸릴 법인세 신고를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책을 많이 보시고 꾸준히 공부하시어 기초 지식부터 쌓아가셔야 합니다. 저번에는 법인세란 무엇인지 기초 개념을 알려드렸기에 이번부터 법인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무조정에 대해 기초 단어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익금이란?

익금이라는 것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법인세법의 익금은 순자산 증가의 원인 및 형태를 불문하여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주기적인지 우발적인지 묻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이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익금불산입이라는 것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익금의 범위

- 사업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자산수증익 및 체무면제익
-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일정한 자본거래에 의해 특수관계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 미회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우리가 대체로 많이 발생되는 익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에는 ① 매출액 ②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③ 판매장려금 로 나뉩니다.
- 매출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 매출 할인은 미수금을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판매장려금은 보조금이라고도 표현하며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 자산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은 주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합니다.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도 인정해줍니다.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도 포함합니다.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임대료가 익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다만,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과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업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자산의 임대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시적, 비경상적으로 임대하고 얻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이라고 봐야 합니다.
▶ 자산의 평가차익
-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익금의 범위에 포합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규정의 예외사항만 결국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금불산입규정의 예외사항에는 ①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해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 ② 재고자산 등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 부채의 평가 가 있습니다.
▶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신을 받은 날에 정상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으로 봅니다. 또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도 법인의 익금으로 봅니다. 다만, 익금불산입항목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익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미 손금에 산입 하였고 그 산입한 금액이 환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익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하여 지출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 주주 등인 법인이 ① 합병(분할합병 포함),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 ②증자, 감사, 합병(불할합병 포함),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인수, 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익을 분여 받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미회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자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익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 합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도 익금에 산입 합니다.
-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①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그밖에 상기 1부터 3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익금산입의 특례

-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의제배당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으로 배분받은 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 익금불산입항목

-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
- 분할차익
- 자산의 평가이익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의 환급액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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