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by 토로 2021. 8. 29.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어제 중소기업범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겐 여러가지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 천천히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된 공제대상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당기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그 외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는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과 계산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를 말하며, 인력개발비는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을 말합니다.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연구원의 사업주 부담금 4대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7에 따른 신성장,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57MB

4.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의 대여 및 구입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먼저 설립하고 신고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간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방의 벽면이 고정된 벽체로 세우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다른 부서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담요원이 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재와 시설 등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적절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요건이 다르기에 체크하시어 적절한 인원 수와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원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보통 대기업은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은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전입니다. 단, 세액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청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구비하여 해당 기한안에 홈택스 사이트, 우편,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추가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할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을 통지해줍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 요청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공제 금액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제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40%* 공제*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ㄱ.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ㄴ.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

 

일반기업의 공제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ㄱ.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25%(중견 40%) 공제

ㄴ. 직전년도 R&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 ⓐ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α*) 공제* α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최대 2%

 

여기서 중견기업이란 ① 중소기업이 아니고 ②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며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하며 ④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1.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2.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제외

3.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 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4.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6.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와 그 후 심사 등은 전문가와 의논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소를 설립한 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위험도 있으며 그동안 받은 절세 혜택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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