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아르바이트생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by 토로 2021. 9. 30.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4대보험을 가입하는 정직원과는 다르게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은 조금 다르게 인건비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달 달라지는 급여액으로 인해 기본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또, 취득과 상실 신고도 매달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세금 신고 방법과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또는 일용근로자이란?

  • 근로기준법상의 정의

위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 본질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들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일용직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무상으로 보면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직원과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수 기재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의 정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최저임금법에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대부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 주급제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그때마다 일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한 근로일에는 결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근한 요일을 제외하고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다음 주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이번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고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6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을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가정했을 때 (24시간/40시간) X 8시간 X 8,720원=41,856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알바몬 참고자료

▶ 세금 신고

  • 다양한 세금 신고 방안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보통 신고하는 방법이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②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실적별로 받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보험료 부담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③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강의나 안내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근로자를 세금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포스팅들을 확인해 보시면 각 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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