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하였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가 발생하거나 해고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구직급여, 징계로 급여가 깎이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 발생되는 휴업수당 등에 대해서 급여,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려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어가 비슷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각종 급여 산출 시에 계산 단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 실정에 따라 증감과 변동이 되는 것으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적용 임금
- 포함되는 임금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기본급 2)연차유급휴가수당 3)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등 5)임원,직책수당 6)일,숙직수당 7)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9)상여금 10)통근비 11)사택수당 12)급식대 13)교육수당 14)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임금
1)축의금 2)조의금 3)재해위문금 4)휴업보상금 5)실비 변상적인 보수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여비 등 6)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7)퇴직금 8)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9)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사유가 불확정하거나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차감합니다. 1)수습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출산휴가의 기간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5)육아휴직의 기간 6)병역법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등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방법
-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시에는 퇴직한 날, 산재보상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직업병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들을 말합니다. 퇴직 이전 3개월간은 항상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관계없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한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과 그 어떤 것이든 다 포함됩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의해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영실적이나 별도의 규정에 의해 매년 지급받는 금액과 지급의 유무가 변동이 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과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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