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해야할까?

by 토로 2021. 10. 5.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근로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입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나 체류 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그에 따른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체류자격 적용여부 체류자격 적용여부 체류자격 적용여부 체류자격 적용여부
1. 외교
(A-1)
X 10. 문화예술
(D-1)
X 19. 교수
(E-1)
O (임의) 28. 동반
(F-3)
X
2. 공무
(A-2)
X 11. 유학
(D-2)
X 20. 회화지도
(E-2)
O (임의) 29. 기타
(G-1)
X
3. 협정
(A-3)
X 12. 산업연수
(D-3)
X 21. 연구
(E-3)
O (임의) 30. 관광취업
(H-1)
X
4. 사증면제
(B-1)
X 13. 일반연수
(D-4)
X 22. 기술지도
(E-4)
O (임의) 31. 방문취업
(H-2)
O (임의)
5. 관광통과
(B-2)
X 14. 취재
(D-5)
X 23. 전문직업
(E-5)
O (임의) 25-3. 비전문취업(E-9) O (임의)
6. 일시취재
(C-1)
X 15. 종교
(D-6)
X 24. 예술흥행
(E-6)
O (임의) 25-4. 선원취업
(E-10)
O (임의)
7. 단기상용
(C-2)
X 16. 주재
(D-7)
O(상호주의) 25. 특정활동
(E-7)
O (임의) 28-2. 재외동포
(F-4)
O (임의)
8. 단기종합
(C-3)
X 17. 기업투자
(D-8)
O(상호주의) 26. 방문동거
(F-1)
X 28-3. 영주
(F-5)
O (강제)
9. 단기취업
(C-4)
O (임의) 18. 무역경영
(D-9)
O(상호주의) 27. 거주
(F-2)
O (강제) 28-4. 결혼이민
(F-6)
O (강제)

▶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 국민연금 적용 대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②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④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급된 자 ⑤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구분 국가
사업장, 지역 당연 적용 국가 가이아나, 까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마,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나마,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필란드, 팔라우, 페루,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 제외 국가
가나, 가봉, 그레나다, 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라과이
상업장, 지역 당연 적용 제외 국가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오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피키스탄, 피지

▶ 외국인 근로자 피보험자격 적용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임의 적용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중 당연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 시마다 사전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근로내용확인서를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비자 코드에 따라 구분되어 가입을 진행하므로 확인 후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의 경우 제출 후 수정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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