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처럼 직장다니신다면 급여명세서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급여명세서를 처음에 받아보면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이 생소한 단어들은 무엇인가 하고 검색해보셨겠지만 이해가 안 가셨을 겁니다. 제가 그 4대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네 가지 보험이며, 연금 보험,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써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국가의 책임하에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4대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그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연금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진단, 상해, 부상, 사망, 해산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를 위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연령 제한 없이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보험과 동일하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또,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정부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지에 대해 직업능력 개발 및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들은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코드에 따라 가입 제외 근로자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근로 중에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고 100% 전부 부담합니다.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각 기관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입니다. 4대사회보험 각각 지사별로 개별 접수하여야 했던 서류들을 이 사이트에서 한 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업무와 근로자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등 전반적인 업무, 나의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4대보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대보험은 내 마음대로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꼭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4대보험이 급여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내 급여에서 차감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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