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때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합니다. 이 세금 안에는 4대보험도 있겠지만 원천징수라는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원천징수는 단순하게 1가지의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는데 몇 번에 나누어 원천징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자로써 국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원친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으로 법인, 소득세 신고 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조기에 일정 부분 징수를 하고 추후 소득자는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정산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어려운 세금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할납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며 국가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 간단한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 분류
원천징수의 대상은 소득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득자가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소득에는 1)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2)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그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3)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3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하나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분리과세)와 예납적(종합과세)가 있습니다. 1)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부의무가 모두 완결되는 것입니다. 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납세무의무가 소멸되고 추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①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②복권 당첨금 ③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해도 추후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또 한 번의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①사업소득자 ②일반 근로소득자 ③법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 확인사항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위의 표를 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셨을겁니다. 원천징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방식이 다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에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는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예외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2)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몇 가지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①원천징수를 할 때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일 경우 ②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인 경우 ③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④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입니다.
3)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칙이며,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히 기재했습니다. 각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하나씩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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