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4대보험을 어떻게 납부할까?

by 토로 2021. 8. 24.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에 4대보험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4대 보험을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근로자를 4대 보험을 가입은 해주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납부는 어디로 하면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직원에게 그러면 세금 떼고 난 금액을 줘야 하는지 아닌지 그 첫 개념부터 헷갈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관련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

일단 직장을 들어가게되면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

- 종사업무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기간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휴일, 휴가 등 전체 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개당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100만원 / 3차 위반 시 200만원입니다.

계약서_표준근로계약서 5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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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 신고와 납부일은?

사업주는 근로자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먼저 사업장 취득신고를 작성합니다. 이때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희망일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 희망일은 말일 또는 익월 10일만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자격취득신고서라는 서식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근로자의 급여액, 입사일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취득신고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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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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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 보험 금액은?

위 사진은 4대 보험 요율을 나타냅니다. 2021년도는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이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4대 보험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르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절반 사업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표대로 근로자는 저 보험료만큼을 차감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예시 표의 보험료 금액이 급여명세서상에 공제내역과 동일하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내 급여가 1,822,480원이면 4대 보험을 제외하고 1,656,210원을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 방식은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한 다음 -> 그 제외한 4대보험을 보관하고 있다가 ->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사업주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를 해줍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 보험도 미납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내 보험료가 잘 설정돼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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