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이번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다들 준비는 잘 진행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는 익숙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이나 일부 매입금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이용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나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줘야 합니다.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을 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거나 재화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재화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재화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원생산물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들이 공제 대상입니다.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소금 등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면세 농산물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공제하고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세 농산물들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방법
의제매입세액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이때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여야 하며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이상이거나 100분의 25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 1역년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까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60%, 2억원 초과는 50%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 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55%, 2억원 초과는 45%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업종 구분 없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50%, 2억원 초과는 40%까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취득가액 내에 그 금액만큼의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회계 처리 시 취득 시 분개하였던 계정과목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 시: 차) 원재료 / 대) 현금 으로 분개하였을 경우 부가세 정리 시: 차) 부가세대급금 / 대) 원재료(타계정대체)로 회계 처리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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