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적격증빙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이체 내역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비용을 처리하기가 힘들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쌓이면 추후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지급금을 국세청에서는 탈세 행위로 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발생하였지만 지출 내역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들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그 금액이나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는 즉시 그 확정된 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시적인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합니다.
▶ 가지급금 리스크
가지급금이 쌓여있으면 상당한 리스크들이 발생됩니다. 가지급금은 쌓인 금액만큼 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이 인정이자는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인정이자는 당사자가 매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미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청산이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처리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으로 파악되는 것이기에 금액이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정리 방법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개인의 자산을 이체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이 방법을 진행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으로 당사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후 급여에 대해서 매월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차근차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부분 소액으로 처리되기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의 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실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부담하고 배당을 매년 진행하여 정리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모든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시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출이나 정책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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