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거나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유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정확한 요건
- 실업급여 기본 요건 : ①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②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로서 나열된 부분에 대해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자 2) 자발적 퇴사한 피보험자로서 나열된 부분에 대해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하는 자 ②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을 하는 경우
-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인 자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였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지급액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이 남았는데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 금액의 20%)으로 하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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