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수출업자라고 말하며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 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수출품 생산업자라고 말합니다.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부분에 따라 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다릅니다. 오늘은 재화의 수출 중 직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수출
- 정의: 직수출은 수출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 책임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한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 대행수출
- 정의: 대행수출은 무역업자가 수출대행 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무역업자)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대행수출 위탁자이고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업자를 말합니다. 수출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수출대행업자는 수출대행위탁자로부터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시기: 수출 생산업자의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직수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수출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
- 정의: 내국신용장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시기: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내국신용장 사본, 영세율 매출명세서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공시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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