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자기주식 발행, 주식 소각 등 회계처리 방법

by 토로 2021. 11. 25.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주식은 액면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이 주식 액면금액은 자본금 계정으로 인식됩니다. 추후에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거나 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주식을 일정 비율에 따라 하나의 주식으로 병합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식 소각과 자기 주식 발행 등의 대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유상감자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유상감자와 누적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무상감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대가를 주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간혹 회사의 자본금은 많고 투자를 할 곳이 없는 경우 주주들에게 반환하여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경우 발생됩니다. 주식의 액면금액과 감자 대가를 비교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액면가액 10,000원 2주를 소각하였으며 감자대가로 1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 (차) 자본금 20,000원 (대) 현금 10,000원, 감자차익 10,000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액면가액 10,000원 2주를 소각하였으며 감자 대가로 3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 (차) 자본금 20,000원, 감자 차손 10,000원 (대) 현금 30,000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누적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감자입니다. 주식을 소각하고 차변의 자본금 계정을 이원 결손금과 대체하는데 자본금과 미처리 결손금의 대체거래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총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이월결손금 2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10,000원 2주 소각하였다 : (차) 자본금 20,000원 (대) 이월결손금 20,000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기업이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는 주식을 회사가 재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식소각 목적과 경영권방어, 주가관리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차액이 이익이라면 그 이익금은 자본잉여금계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며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차액이 손실이라면 그 손실금은 자본조정계정인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 자기주식 10,000원을 취득하고 50,000원에 처분하였다 : (차) 현금 50,000원 (대) 자기주식 1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자기주식 10,000원을 취득하고 5,000원에 처분하였다 : (차) 현금 5,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5,000원 (대) 자기주식 10,000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차) 자본금  xxx원 (대) 자기주식 xxx원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총 자본금은 변화가 없고 불변입니다. 자기주식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꼭 반드시 별도 표시를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공모 비용이나 인지세 등 주식발행에 직접 발생하는 비용인 신주발행비(=주식 할인발행 차금)는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우선 상계대상입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 질문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