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연말정산 준비하기 - 인적공제

by 토로 2021. 11. 30.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내년이 시작하고 상반기가 시작되면서 야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허허허. 상반기가 시작하면 근로자들은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하고 회사는 그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00% 다 알아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에도 근로자가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인적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및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나이요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당해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 소득요건: 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생계요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생계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공제대상 공제대상 공제대상
별거 또는 퇴거한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형편 등 사유로 별거 공제대상 공제대상 공제대상
그 외 사유 공제대상 주거형편상 별거만
공제대상
공제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 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본인: 나이와 소득금액, 생계요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나이요건은 없으며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 시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없음.

▶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로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로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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