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원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피부양자 요건 변경

by 토로 2022. 11. 18.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2단계 개편은 가입자 간 소득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축소하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현행 1,600cc 초과와 이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만, 개편 후에는 4,0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현행 소득을 96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점수를 곱하여 산정하던 소득 보험료가 산정 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는 월 14,650원을 납부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가 월 19,5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 재산 공제 확대 : 현행 500만 원~1,350만 원 재산에 대해 차등 공제하였지만, 개편 후에는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해 주는 것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

  • 보험료 인상 대상 : 현행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개편 후에는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은 공제한 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 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부양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현행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시켰으나 개편 후에는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전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경감률 :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로 4년간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또한 98.5%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의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보 당국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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