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 1탄

by 토로 2021. 11. 26.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후 그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하여 2개로 나누어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이를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나열해보겠습니다.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주주 등 과 그 친촉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를 말하며 소액주주는 제외합니다)
  •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나 친족
  • 위에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여기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고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은 제외합니다.

▶ 부당거래의 판단기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은 시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합니다. 

▶ 부당거래의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경우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이 2가지를 순서에 따라 시가를 판정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말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시점도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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