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상반기에 작업할 것들이 모두 마무리되고 드디어 하반기 시작이네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유로운 하반기가 아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많은 업종들에 대해 진행하시겠지만 그중 수출업이나 수입업인 곳들은 살짝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훑어보시라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내국신용장의 정의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구입을 하거나 수출용 재화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금융방식의 하나 입니다.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제품 등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합니다.
■ 영세율 적용조건
부가가치 세법상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25일의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를 말합니다. 내국신용장상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은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금액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료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물품대금결제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사후 개설은 불가능하나 구매확인서는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이 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했던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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