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이 일상/세무

관세환급금의 세무실무

by 토로 2022. 7. 15.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내국신용장에 이어 또 다른 수출 수입 관련된 세무실무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관세환급금입니다.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출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환급의 정의

관세환급은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하는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대하여 수입한 원자재 등을 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할 때 부담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합니다.

■ 관세환급의 신청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용계좌번호를 환급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출이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할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와 수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환급을 할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환급은 제조가공을 위해 투입된 원자재 등을 계산하여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간편하게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의해서 수출 즉시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관세환급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은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 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자기가 부담한 수입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은 관세환급금 명세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입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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